부동산 7.10 대책으로 보유하기 힘들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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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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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ozcor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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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흥범
조회 : 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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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10 대책으로 보유하기 힘들어진다 징벌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7·10대책의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가 갈림길에 섰다. 임대수입으로 더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강한 처분 압박을 받고 있다. ━ 늘어난 보유세, 임대료에 전가 어려워 임대료를 올려 세금을 충당하기도 어렵다.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뒤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포자이 보증금을 1억원 그대로 두고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285만2000원이다. 내년 월세를 올리더라도 월세 수입이 연간 180여만원 늘어나는데 보유세는 10배가 넘는 2300만원 증가한다. 겹겹의 규제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월세를 올리려면 새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분간은 전세보다 임대수입이 많은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은행 금리의 2배가 넘는 4%를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된 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가중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바꾸며 월세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월세 전환율(4%)을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더 낮추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이어서 월세 전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임대수입으로 견디기 힘들면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세금이 몇천만원 나와도 집값이 몇억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지만 보유세가 매년 1억원이 넘으면 버텨낼 다주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와 사진은 2020. 8. 12. 포털 다음에 올라온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