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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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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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ozcor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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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편집실
조회 : 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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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ㆍ스토킹 (8만원) |